민관합동 택지지구 개발,알박기땐 토지 강제수용

      2008.07.28 00:05   수정 : 2014.11.06 09:16기사원문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일명 ‘알박기’가 원천 차단되는 민관 합동개발 공동택지개발지구가 나온다. 민관 합동개발 택지지구에서는 알박기 차단뿐 아니라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적용이 면제돼 아파트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사업기간도 지금에 비해 1년6개월 이상 단축돼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나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올 하반기에 경기도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민관 합동개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각각 확보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로 분류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60%, 임대주택 40%)의 적용이 배제돼 자유롭게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0만㎡ 미만 소규모 택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0%, 임대주택은 25% 범위 안에서 증감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공동택지개발지구에서는 향후 개발 때 거액의 매매대금을 요구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일명 알박기가 강제수용을 통해 원천 차단돼 택지개발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사가 경기도 오산시에서 민간 사업자와 합동으로 약 10만㎡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주공과 민간 사업자가 단지 설계를 마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뿐 아니라 토지공사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 중인 김포와 파주시에서도 공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고 행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성도 10∼15%가량 높아져 그만큼 분양가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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