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검단상가 전매제한 폐지해 달라”
2008.08.28 11:32
수정 : 2014.11.06 04:23기사원문
서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검단 지역은 부동산경기 과열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상가를 분양 받은 주민은 분양 후 4년간 타인에게 매도나 임대가 불가능하다”며 규정폐지를 건의했다.
서구의회는 또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유지·관리비 조달이 어려운 상가주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검단지역 신축 상가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정도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