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한병곤 변호사

      2008.09.07 18:53   수정 : 2014.11.06 02:15기사원문


“억울해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변호조차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새 국선변호를 자청하게 됩니다.”

국선전담변호인제가 시행되기 전 국선변호사들에게는 ‘앵무새’라는 별칭이 붙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반면 소송 수임료가 기껏해야 10만∼20만원이다 보니 국선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진심어린 변호보다는 ‘선처를 바랍니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국선변호를 8년 동안 1000건 넘게 맡은 중견 변호사가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근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병곤 변호사(45).

그가 맡은 국선변호는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한해 평균 100건이 넘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 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2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할 정도로 공익활동에 인색한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2000년부터 국선변호활동을 시작했다.


한 변호사는 “국선으로서 법원에 협조한다는 생각과 무엇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겹쳐진 것 같다”고 국선변호 동기를 밝혔다.

그는 “예전에 국선변호 사건이 많을 때는 한 달에 30∼40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략 1000건은 넘을 것”이라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겸손해 했다.


그는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사선’ 변호사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 ‘국선변호를 믿을 수 없다’며 변호를 거부하는 사람 등 웃지못할 일들도 많다”며 “그래도 돈만 아는 세상에 국선변호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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