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명절 휴가비 과다지급 논란
2008.09.28 21:37
수정 : 2014.11.05 12:47기사원문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4년 주5일제 시행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자 이를 보상한다며 명절휴가비를 추가 지급했다.
감사원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연차휴가가 줄었다고 하더라고 공단측이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2004년말 현재 공단 누적적자가 2372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휴가 감소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2007년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보조비로 보상해 줄 것을 노동조합이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3억3900만원의 건강검진보조비를 지급했고, 같은 해 1·2급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이외에 별도의 추가 성과급 1억4200만원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누적적자는 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 및 장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라며 “명절휴가비의 경우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되는 연월차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인건비 내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건강검진보조비는 특별휴가를 대신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고, 휴일 검정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위직 직원에 대한 별도성과급 지급 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총액 인건비 내에서 1회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관련한 총괄기관 선정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부처간 정책 및 이견을 조정해 총괄기관을 재선정할 것을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개발원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