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民資 백양·수정터널등 2곳 컨테이너 통행료 내년부터 내야
2008.10.13 19:12
수정 : 2014.11.05 11:23기사원문
부산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등 민자터널 2곳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통행료 면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부산시는 올해 말로 끝나는 통행료 면제제도 연장 여부와 관련, 민자터널은 폐지하고 시가 직영하는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등 2개 도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28일까지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현재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등 2곳의 민자터널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차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폐지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운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면제해 준 민자터널 통행료는 부산시가 예산으로 대신 지급하고 시 직영도로의 통행료는 결손처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부산시가 민자터널에 지급한 통행료는 100억원에 이르며 올해는 연말까지 34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손처분한 시 직영도로의 통행료는 지난해까지 총 98억원이고 올해 말에는 1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 부분만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산항 물동량이 연평균 5% 정도 증가하는 데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올려줘야 하는 등 시의 재정형편상 통행료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roh12340@fnnews.com 노주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