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곡물 등에 곰팡이독 기준 마련

      2008.10.16 16:04   수정 : 2014.11.05 11:08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 호밀, 보리, 커피 등에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독소인 오크라톡신A의 기준을 16일 입안예고했다.

오크라톡신A는 아스퍼질러스속(屬)과 페니실리움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오크라톡신A를 발암추정물질(possible, class Ⅱ)로 분류하고 있다.

입안예고된 기준은 밀, 호밀, 보리, 커피콩, 볶은 커피에 대해서는 ‘5 ㎍/kg(ppb) 이하’이며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10 ㎍/kg’ 이하다.
식약청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께 확정된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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