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자문위 상설화 법안 추진

      2008.10.19 14:41   수정 : 2014.11.05 11:01기사원문


독도가 빠진 김정호 대동여지도의 10만원 새 화폐 도안 사용 논란<본보 7월23일·8월6일·10월11일자 보도>과 관련, 한국은행의 새 화폐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상설화 등을 포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발행예정인 10만원 화폐 도안으로 쓰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빠져 있어 화폐 도안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은내 화폐도안자문위의 전반적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화폐도안자문위의 도안 소재 선정 및 심사 기준, 참여 위원 등 모든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리에 진행돼오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도안 소재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 ‘혼천의’가 그려진 1만원권 화폐 도안 소재 선정 당시에도 사료적 가치 등을 놓고 학계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었고, 지난해 12월 말 내년 상반기중 발행을 목표로 10만원 화폐 도안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목판본)를 최종 선정하면서도 독도가 빠져 있어 일본측과 독도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안 소재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것.

이 과정에서 화폐도안자문위의 회의 개최 기록과 속기록, 외부 자문 기록 등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 공개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내부 대외비를 이유로 한은측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고 양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화폐도안자문위의 도안 소재 심사 및 선정과정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자문여부, 참여 위원 활동 내역 등 전반적인 위원회 진행상황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상설화를 추진하고, 특히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과 국민 여론 수렴과정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성안중에 있다.

또한 주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악세서리화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위조지폐 제작 및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에만 규정돼 있다는 게 양 의원측 설명이다.

양 의원측은 “국가적 상징은 화폐를 만드는 과정은 보다 투명해야 하고, 역사적 사료 가치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 등도 담겨야 한다”면서 “독도가 빠진 대동여지도를 도안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단순한 디자인 문제로 인식하는 한은측 태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측은 독도가 빠진 대동여지도 사용 논란이 일자 추가로 독도를 형상화한 부분을 새로 그려넣겠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원본에 없는 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화폐에 그려넣을 수 있는 가’ 라는 ‘위작논란’에 직면, 최근 사용 재검토를 포함한 대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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