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사실 폭로’ 연예인 협박
2008.10.27 09:29
수정 : 2014.11.04 20:09기사원문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9월∼10월 사이 J씨 등 유명 연예인 4명에게 퀵 서비스로 필로폰 등 마약류와 주사기를 보낸 뒤 ‘돈 2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다.
유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 마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