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11곳 사이버대 전환
2008.10.30 10:35
수정 : 2014.11.04 19:50기사원문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 1건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1개교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근거, 사이버대학으로 인가해 2009학년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이버대학이 추가되고 올해 6월 관련 시행령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전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기관에서 일반 대학과 같은 학위 수여기관으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 전환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수여된 학위까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인정받게 된다.
사이버대학으로 신규 인가된 대학은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학교(화신학원)이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된 곳은 경희사이버대(경희학원), 국제디지털대(광동학원), 대구사이버대(영광학원), 부산디지털대(동서학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동원육영회), 서울사이버대(신일학원), 세종사이버대(대양학원), 원광디지털대(원광학원), 한국디지털대(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봉암교육학원), 한양사이버대(한양학원) 등 11곳이다.
또 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한국사이버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구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과 한국디지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구 한국디지털교육재단) 등 2곳은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됐다.
올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된 6개교는 전환인가를 매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올해 지적사항을 개선해 2010년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현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사이버대의 신입생 등록률은 평균 80%로 사이버대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이버대 신설의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