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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