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재부 외국인 교사 연말정산 개별안내
2008.11.24 14:46
수정 : 2008.11.24 14:46기사원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 규정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 교사는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외국인 교사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이들 외국인 교사들에게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내국인과 달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교사의 경우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7%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택일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은 미국 등 61개국의 외국인 교사 중 문화 및 학술 교류를 위해 국내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입국한 뒤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면세 적용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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