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차익인사 규명 주력, 정대근 특별면회 "수사필요성 없다"
2008.12.14 17:16
수정 : 2008.12.14 17:16기사원문
세종증권 매각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4일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외에 내부 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매매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인사들을 규명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을 이날 소환, 2005년 7월 초 세종증권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시한 농협 내부 보고서 작성 전에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얻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05년 6∼12월 세종증권 주식 실ㆍ차명거래로 17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38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 외에 세종증권 주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대량매매자를 압축, 미공개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등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인사를 추려내는 작업을 벌였다.
2005년 1월 2000원대였던 세종증권 주가는 농협의 인수설이 불거지면서 급등, 인수계약이 체결된 2006년 1월 2만원대까지 10배가 올랐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초면 대량 거래자 윤곽이 나오겠지만 아직(눈에 띌 만한 인사가 나오는 등) 특이점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농협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의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돈의 흐름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50억원을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제3자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현대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특별면회한 인사들의 명단을 지난 9월 입수했으나 수사 필요성이 없어 폐기했고 더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