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개발보상비 노린 불법시설물·무단 전입 등 기승

      2008.12.18 17:52   수정 : 2008.12.18 17:52기사원문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에서 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증·개축과 무단 전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과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계 택지 등을 보상하기 위해 ‘이주대책’ 심사를 벌인 결과 사업지구 내 조사대상 1032가구 가운데 400여가구가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고 18일 밝혔다.

토공은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뺀 550여가구에 이주 적격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이의신청 등으로 아직까지 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50여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토공 측은 “이번 조사에서 2003년 8월 11일 이후 전입자와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 소유자, 거주자와 소유주 불일치 등 거주, 가옥, 소유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적격 대상자들에게는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와 블록형 주택용지(330∼660㎡),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264㎡)를 조성원가의 80%에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는 82.5㎡, 근린생활시설용지는 66㎡를 감정가 및 평균 낙찰가로 분양한다.


영종하늘도시에는 오는 2012년까지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및 인근의 첨단 항공물류 단지 배후 신도시로 조성되며 토공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총 10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 시행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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