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15억원 제공,盧전대통령 차용증 확보
2008.12.29 20:45
수정 : 2008.12.29 20:45기사원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로 된 날짜 및 상환기간(1년)과 이율까지 정확히 명시된 차용증을 확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수물과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거나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퇴임 이후라면 뇌물수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차용증 진위나 신빙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등 관계인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조사와 함께 차용증을 둘러싼 사실관계 및 대가성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공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화삼씨(6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나 "같은 법정에서 노씨를 만나는 것은 껄끄럽다"며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와 공범으로 기소된 노씨 재판이 30일 예정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노씨측 입장을 들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