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직무상 발명 특허 이익 발생땐 보상금 지급”

      2009.02.01 22:06   수정 : 2009.02.01 22:06기사원문


기업 등에 소속된 연구원이 직무상 발명한 기술을 회사측이 양도받아 특허 출원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H제약 퇴직 연구원 정모씨(58)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8∼2003년 H제약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다공증과 고혈압 치료제로 각각 쓰이는 P, N 물질 제조법을 발명했다.

H제약은 정씨로부터 해당 물질 특허권을 양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퇴직 후 정씨는 “직무상 발명한 물질을 이용, 제품을 제작·판매한 만큼 1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H제약은 “P물질은 아르헨티나 G사 기술을 토대로 출원한 특허여서 정씨는 발명자로서 특허권이 없고 전량 수입하고 있다”며 “N물질 역시 공동발명자인 회사에 비해 정씨의 기여율을 감안하면 보상금이 미미하고 사무실 무상 제공, 자문비, 용역비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H제약이 정씨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해 P물질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설사 정씨의 발명이 G사 특허와 유사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H제약이 P물질을 오래 전부터 G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시보상금’을 요구하는 정씨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N물질의 경우 “정씨가 발명해 특허권을 양도한 만큼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며 “H제약이 N물질을 이용, 얻은 매출 이익 가운데 6300여만원에다 발명자 보상률 20%, 기여율 70% 등을 감안해 정씨에게 모두 88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상 명확히 구분돼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임금, 성과급 등 지급으로 보상금을 갈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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