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포폰 보험금 180억원 부당 수령
2009.02.18 16:08
수정 : 2014.11.07 10:43기사원문
감사원은 18일 ‘서울보증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부당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채무 불이행 발생시 이통사에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했지만 불법 대포폰 개설은 보험계약 원천무효 대상으로 보험급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당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5397명의 주민등록번호 존재여부를 조회하고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24만118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113억7100만원(5만1576건)을 반환받지 않았고 2003년 5월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금 17억2200만원도 정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3년 5월∼2008년 8월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분 5394건에 대해 보험금 20억8488만원이 지급됐고 사망자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대포폰 3615건에 대해서도 12억4249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7년 7월∼2008년 8월 서울보증보험과 이통사가 체결한 신용보험을 확인한 결과 거짓 주민번호, 사망자 주민번호 사용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해지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이 이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7만5332건, 180억4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반환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제외하면 약 33억원을 이통사들이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회사별로는 S사가 17억7753만778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사가 13억4603만5868원, K사 1억7816만5868원 순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포폰 개설 실태를 조사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2∼2007년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통사 대리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개통한 사례 14만2770건을 적발했지만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