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新한일어업협정은 합헌”(종합)

      2009.02.26 14:55   수정 : 2014.11.07 09:44기사원문
신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고, 또한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고나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의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일본과 공동어업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다수의견이 지난 2001년에 선고됐던 결정의 주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선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이 새로 제기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5년간 효력을 갖고 그 후 어느 일방국이 종료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해 1996년 5월 개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협정의 파기를 통보해 1년 후인 1999년 1월 구 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양국은 1998년 4월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9년 1월 발효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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