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2009.03.23 10:47
수정 : 2009.03.23 10:47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지방 별정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단일화했다.
현재 5급 상당 이상의 정년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다.
다만 행안부는 재정 부담과 최근 청년실업 등을 고려, 오는 2013년까지 올해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급 도입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 등을 세분화해 평가제도 내실화를 높이고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 부처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국가안전기획부 기회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