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검, 마약류 투약자 4~6월 자수 때 ‘관용’
2009.03.31 13:38
수정 : 2009.03.31 13:38기사원문
검찰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립 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류투약자의 경우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주변환경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면 치료보호제도로 치료·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