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분양가산정 방식 보완해야
2009.04.09 19:04
수정 : 2009.04.09 17:04기사원문
■“분양가 오차범위 예측토록 해야”
사전청약시 사업자가 제공한 추정 분양가가 본청약단계인 1∼2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연구원은 “추정 분양가를 사전청약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후 1∼2년후 분양가를 책정할때는 가격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맞춤형 주택을 만들기 위해 취향을 반영할때도 시공시 기술적 측면과 마감재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원칙적으로 명확한 분양가 추정은 불가능하다며 잠정적으로 분양가를 정한 후 가격 변동 오차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예약후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구계획단계에서 사전공급을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공사단계에서 문화재 등이 발굴되면 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사전예약시 청약자가 적으면 공급가구수와 면적을 유동적으로 조절토록 해야 한다”면서 “사전예약을 받은 후 공사중 문화재발굴 등의 우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상태로 가면 이처럼 수요자와 사업자 모두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번 청약으로 행정비용 과다발생 우려
청약을 사실상 두번 진행해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미나 연구원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등 사실상 청약단계가 늘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상 사전예약을 받을텐데 부적격자를 걸러내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실련 박경난 도시개혁센터 주거위원장은 “사전예약제의 취지도 좋지만 서민들이 해당 주택에 살면서 유지관리비를 적게 내도록 할수 있는 부분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국토해양부 시장제도과의 김이탁 과장은 “수도권 외곽이 아닌 내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의 취지”라며 “사전청약 진행으로 인한 행정비용문제나 청약관리시스템상의 문제는 5월부터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