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분양가·입주시기 ‘구멍’

      2009.04.10 17:36   수정 : 2009.04.10 17:36기사원문


오는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에 허점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소형 분양·공공 임대·영구 임대·국민 임대 통합)공급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들 공급예정인 주택을 지역별·공급기간별로 한 데 묶어 입주 1∼2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사전청약때 제시되는 분양예정가격이 실제 입주때의 분양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자칫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패 관건은 예상분양가-확정분양가 격차 축소

1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성패의 제1 관건은 사전청약 당시에 제시하는 예상분양가와 입주 당시에 정해지는 확정분양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정식 청약을 1∼2년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청약 때 수요자들에게 예상 분양가를 알려준 후 실제 청약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급변기 등에는 1∼2년 사이에 물가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등 가격변동 요인이 많아 예상-확정분양가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아니지만 일반 택지지구의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경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측은 2007년 6월 당시 3.3㎡당 900만∼1200만원대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실제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해당 사업부지의 보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을 분양가격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예상분양가와 확정분양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사전청약 후 최종 분양가를 산정할때까지 최대 2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실제분양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정 입주시기-실제 입주시기 차이도 문제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당초 약속했던 입주예정 시기보다 실제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사전청약 후 해당 사업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 등에서 암반이나 문화재 발견,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도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입주지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둘러싼 송사가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이탁 주택시장제도과장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형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후 우발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께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