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전사통지 30여년간 안한 국가, 배상책임 인정”..법원
2009.04.15 21:04
수정 : 2009.04.15 20:5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에 침투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금,지연손해금, 위자료로 총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방첩부대 군무원이었던 이씨는 1967년 11월 부대의 공작 계획에 따라 북한지역에 침투했다가 1968년 전사했다. 하지만 부대측은 이씨의 북파 전에 신원을 조회하기 가족을 방문했지만 이씨가 전사한 이후 이씨의 소식을 30년 가량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2005년 8월 이씨가 방첩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국군기무사령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2007년 2월에 이씨가 30년 전에 전사했다는 사망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해 보훈청에서 이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을 북한에 보낸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 전사 사실 통보를 지연시켜 유족 연금 등을 받을기회를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북파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사 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에게 알리고 후속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통지를 지연시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