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여전법 개정안 논란 이어져
2009.04.21 15:12
수정 : 2009.04.21 21:58기사원문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토록 하는 방안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으며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와 소액 결제 거부 허용 방침 등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다. 현재 적자를 보지 않는 최저 수수료율을 2.7% 정도로 보고 있는 가운데 2.6∼2.8%로 언급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이 2.6%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적자를 볼 수는 없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점차 줄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는 이렇다할 수입원이 없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확대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이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카드사를 비롯한 신용대출 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업계는 영세업자와 대형 유통점간 수수료율 차이가 논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영세업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대형 가맹점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라 결제금액이 높고 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에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에는 공동마케팅 등의 비용을 분담하며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세업자들의 대손률이 높다는 점도 높은 수수료율의 원인으로 꼽혔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대형 가맹점에 비해 영세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체율과 손실률이 높다고 업계는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못한 고객은 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왜 신용카드에는 이러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인기영합성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jiyongchae@fnnews.com채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