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 친척행세, 편의점 털이범 영장

      2009.04.26 11:31   수정 : 2009.04.26 11:31기사원문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가게 주인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장 조카 행세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계산대에서 74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곳의 편의점에서 20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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