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보유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 2009.05.14 12:41 수정 : 2009.05.14 12:41기사원문 스카이뉴팜은 54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보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개시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