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뉴타운 정보 유출·부인은 매입?”..진상조사
2009.05.26 16:22
수정 : 2009.05.26 16:21기사원문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6급 공무원 황모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3년간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그의 부인이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5곳에서 부동산을 잇달아 사들였다는 것.
황씨의 부인이 거액의 부동산에 투자한 시점은 창신·숭인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황씨가 창신·숭인 뉴타운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부인에게 유출시킨 뒤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집중 투자하는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실을 확인중인 담당자는 “황씨가 개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인 지구가 뉴타운으로 확정된 시기는 황씨가 관련 정보를 유출하기 전인 지난 2007년 4월이고, 황씨 부인은 2003년 7월 이 일대에 건물을 샀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5월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의 창신·숭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검토 자료를 자신의 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과 뉴타운 지정, 정보 유출 시점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 사전 개발 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A씨가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