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감면 수도권 미분양..절반도 안돼

      2009.06.02 22:15   수정 : 2009.06.02 22:15기사원문


자영업자인 이모씨(48)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후 순간 당황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해소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데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추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내년 6월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을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수요자들이 지난 2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어서다.


■취득·등록세 75% 감면 기준 혼선

정부는 당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2%에서 50%씩 내려 각각 1%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여기에다 추가로 내년 6월까지 미분양을 살 때 50% 거래세를 더 내려주는 조례를 각각 통과시켰다. 지자체 입장에서 기존에 결정된 취득·등록세 인하 분까지 합치면 미분양 구입 때 거래세의 75%를 감면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샀다고 모두 75%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한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무조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당 기간 안에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 스피드뱅크(서울지역 미분양 집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 전체 미분양은 이달 현재 2만5319가구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곳은 1만24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가운데 39%만 거래세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전체 미분양의 32%만 내년 6월말까지 등기가 가능하다.

■세금 추가 감면 혜택 못받아 민원 늘 듯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취득·등록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곳이 30% 수준에 머무는데 그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사실상 별로 없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일대 주요단지 중 상당수가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준공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준공시기가 한 두달 차이로 세금 추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건설사들이 공사를 서둘러서 앞당겨 준공할 경우엔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 6월말 이전에 입주 예정인 곳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나올 수 있어 이들 미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미분양 대책으로 정부가 거래세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단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분양을 산다면 입주시기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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