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택지개발지역 12월 택지보상
2009.06.03 13:15
수정 : 2009.06.03 13:13기사원문
검단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보상과 관련해 이미 진행된 절차 및 남은 절차,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9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10월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를 한 뒤 12월부터 토지·건물주 등에게 산정된 보상가격을 통보한 후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4월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아울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장물 보상과 관련, 지난달 하순부터 마전·불로지구를 중심으로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고, 토지공사도 3일부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보상의 경우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협의해 12월에 보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주민들이 지장물조사에 적극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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