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 소규모 화장로 설치

      2009.07.03 11:41   수정 : 2009.07.03 11:40기사원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또 개장유골의 현장 화장을 위해 이동형 화장 전문차량이 보급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촉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화장 위주로 장묘문화가 변화하면서 화장시설 부족으로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1∼2기 규모의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 장이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장사법 및 시행령에 반영된다.

또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 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해 불법 화장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장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광역단체장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지자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 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해 ‘광역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의 안내 및 이용 정보를 담은 ‘장례 포털(가칭 e-하늘)’을 구축, 올해 수도권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화장시설은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적으로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민참여 절차 부재와 갈등으로 인해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화장시설 입지 선정과 주민 지원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 총리는 “화장시설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된다는 소위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번번이 입지선정 결정이 번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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