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일대 초고층 허용 검토

      2009.07.29 14:14   수정 : 2009.07.29 14:13기사원문
【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가 수영구 남천동과 남구 대연동 등 해안 아파트단지 일대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스카이라인 조정,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정비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수영구·남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구 남천삼익비치아파트∼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일원 8개 주거권역 종합정비계획 마련을 위한 정비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안 건물의 60m 고도 제한을 풀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로 부산 광안리일대에 초고층 빌딩이 본격 들어서고, 이를 계기로 스카이라인 조정이 부산 해변가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가 종합정비계획 수립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역은 삼익비치, 삼익타워, 삼익빌라, 우성보라, 반도보라, 협진태양아파트 등 수영구 남천동 일대 아파트 단지 및 대연비치아파트 등 8개 단지 지상 2∼26층 건축물 382개동, 8130세대, 57만5632㎡이다.


특히 스카이라인 및 조망관리를 통해 광안대교 및 황령산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개선하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조건으로 초고층아파트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빗물 저장시설 ▲해안 일주도로 연결 ▲친환경건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해일 등 재난방지대책 수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기금 3억원을 들여 6개월간 해안경관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해안변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공모전을 시행하는 종합적인 정비·관리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시는 2005년 난개발과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주거지역 건축물 고도를 60m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26층(75m) 이하로 재건축을 계획해 왔다.

그러나 30층 안팎으로 제한된 재건축은 결국 건축물 동수가 늘어나면서 건폐율이 증가해 다닥다닥 붙은 ‘성냥갑식 아파트’를 나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푸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해당 지역 외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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