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강화 법안 발의
2009.09.02 17:08
수정 : 2009.09.02 17:03기사원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집행이 부당해 공익을 해친 경우에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칫 단체장 소환제도가 정책 반대를 위한 소재로 남용 내지는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정적들에 의한 단체장 축출 추진의 소지마저 우려된다는 게 정 의원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추후에 같은 사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 주민소환제의 경우 정책반대가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이어지는 등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민소환제의 악의적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