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강화 법안 발의

      2009.09.02 17:08   수정 : 2009.09.02 17:03기사원문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집행이 부당해 공익을 해친 경우에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칫 단체장 소환제도가 정책 반대를 위한 소재로 남용 내지는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정적들에 의한 단체장 축출 추진의 소지마저 우려된다는 게 정 의원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추후에 같은 사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 주민소환제의 경우 정책반대가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이어지는 등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민소환제의 악의적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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