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처벌 ‘솜방망이’”

      2009.10.12 14:59   수정 : 2009.10.12 14:59기사원문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3명 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 결과 3명 중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2명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을 처리했으나 60.5%인 991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혹은 불기소 등으로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율이 2006년 41%에서 2007년 36%, 지난해 35%, 올해 상반기 33% 등으로 점차 떨어졌고 기소율도 지난 2006년 65%에서 올 상반기 54%까지 감소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재판 결과 피의자 1446명이 법정에 섰으나 실형선고는 40%에 해당하는 58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43%인 625명은 집행유예, 7% 103명은 벌금, 1.9% 28명은 무죄였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 ‘초등학생 유기 살해 사건’ 이후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지침과 법원이 천명한 구속재판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대검예규 400호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특수강간, 강간 등 살인·치사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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