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처벌 ‘솜방망이’”
2009.10.12 14:59
수정 : 2009.10.12 14:59기사원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을 처리했으나 60.5%인 991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혹은 불기소 등으로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율이 2006년 41%에서 2007년 36%, 지난해 35%, 올해 상반기 33% 등으로 점차 떨어졌고 기소율도 지난 2006년 65%에서 올 상반기 54%까지 감소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재판 결과 피의자 1446명이 법정에 섰으나 실형선고는 40%에 해당하는 58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43%인 625명은 집행유예, 7% 103명은 벌금, 1.9% 28명은 무죄였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 ‘초등학생 유기 살해 사건’ 이후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지침과 법원이 천명한 구속재판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대검예규 400호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특수강간, 강간 등 살인·치사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