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국현 의원직 상실..대법(종합)
2009.10.22 16:05
수정 : 2009.10.22 16:05기사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해 문 대표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첨부·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요구사항 이외에 공소장 기재사실이 법관 등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비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해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문 대표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시기에 늦게 위배를 주장한 경우의 효과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