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최대 30년, 입법예고..법원장, 아동성범죄 형량 논의(종합)

      2009.10.30 15:31   수정 : 2009.10.30 15:31기사원문
정부가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로 늘리고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배까지 부착기간을 가중키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까지 확대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498명 중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0.20%에 불과하다”며 “2005∼2008년 검거된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14.8%, 같은기간 살인·강도·방화범죄 전과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20.0%”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7.1%가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까지 전자발찌 부착 확대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착기간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특정범죄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고령자의 중범죄사건 증가 추세 및 평균 수명 연장에 비춰 사회보호에 미흡해 부착기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부착기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부착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되지 않을 경우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착명령 선고 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사정변경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현행 준수사항은 주거지역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부착자가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어려워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착명령 청구시기를 ‘항소심 변론 종결시’로 개정 △부착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을 부착집행 종료사유에서 정지사유로 변경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보호감호 가출소자’를 추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각급 법원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아동성범죄 형량조정 논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법원 운영 전반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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