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근무수당 6억5천만원 부당 지급”

      2009.12.07 15:11   수정 : 2009.12.07 15:11기사원문
해군이 최근 3년간 실제로 훈련하거나 출동하지 않은 잠수함정 승무원들에게 함정근무수당 6억5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해군본부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 실적이 있는 승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함정근무수당을 창정비(수리) 중인 잠수함정 승무원에게 지급했다.

해군본부는 창정비 중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을 3개월에 1일∼3일씩 형식적으로 다른 잠수함에 파견하고 이를 근거로 승무원 모두에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게 함정근무수당 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훈련절차와 방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군본부는 또 진해와 평택 등 일부 해군기지에서 계약업체가 수거할 폐유슬러지를 자체 처리해 지난해만 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재 가동 중인 폐유처리시설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폐유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약업체에서 수거할 폐유슬러지를 관할 부대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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