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소득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시 유리

      2009.12.09 14:59   수정 : 2009.12.09 14:59기사원문

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수 있다.

국세청은 9일 효과적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가 2명(6세·14세)이고 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보험료 지출액이 각각 100만원, 취학 전 아동 교육비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4000만원을 받는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원을 더 줄일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상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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