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저격수’ 로 떠오른 정해원 변호사

      2009.12.14 22:22   수정 : 2009.12.14 22:22기사원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지노에서 200억원대의 돈을 날린 중소기업 사장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방치한 데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판결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한탕의 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도박자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A씨처럼 일부 잃은 돈을 되찾는 사례들이 나왔다.

A씨를 사건을 대리한 정해원 변호사(58)는 강원랜드에는 ‘저격수’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현재 강원랜드를 상대로 도박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여건에 이른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이 가운데 8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배상 청구액만 3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카지노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강원랜드가 베팅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카지노 고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4일 “강원랜드는 VIP룸에서 단 한 명의 회원이 거액의 수표를 내고 칩과 교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에서조차 몰랐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A씨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강원랜드가 출입금지자의 출입을 임의로 해제, 도박 피해를 키운 사실도 밝혀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은 월 1회 출입이 가능하지만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입장시켜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며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영리를 얻으려는 전략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달에 1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하는 경우를 그는 ‘도박중독자’로 진단했다.

그의 목표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한 책임을 물어 강원랜드의 배상액을 높이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강원랜드의 과실을 20%만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소송 초기 누구도 승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해외 사례 등 강원랜드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찾아내 사행산업에 경종을 울릴 만한 판례를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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