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불법중개행위 466건 적발

      2009.12.31 13:20   수정 : 2009.12.31 13:20기사원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6건을 적발하고 이중 66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8년 10월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열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중개행위 척결 천명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협회는 형사고발 66건 외에도 행정처분 121건, 현지시정 43건의 실적을 올려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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