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판결
2010.01.01 14:46
수정 : 2010.01.01 14:44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폭행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용돼 있던 박모(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 및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일밝혔다.
박씨는 2006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800여만원을 쓴 혐의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2일 재심을 신청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