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자 소지 총포 등 6300여정..허가 취소)

      2010.01.19 11:23   수정 : 2010.01.19 14:15기사원문

경찰청은 총포 등 소지허가 및 화약류 면허 결격사유자가 소지한 총포 등이 6300여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자 52만 823명의 범죄경력과 수배 여부 등을 전산조회한 결과 전체 87만2684정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소지한 총포 등은 6303정이다.

이중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소지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 총포 등이 3549정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경력자 소지가 2724정, 우범자 19정, 수배자 11정 순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 직권취소하고 범죄경력자는 행정처분 예정일 기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 취소, 수배 및 우범자는 공공 위해 가능성 검토 후 허가 취소나 보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기존 1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총포 등 소지허가자 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 단위로 정례화하고 허가 취소된 총기는 일선 경찰서에 보관하거나 양도양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결격사유 해당자는 총포 및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의해 20세 미만, 심신상실자, 마약 및 알콜 등 중독자, 정신장애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후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총단법 위반 벌금형 선고후 3년 미만,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종료후 1년 미만자 등이다.


경찰의 이번 조회는 지난 2008년 12월에 이어 1년 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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