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 유죄..벌금 300만원
2010.02.05 11:25
수정 : 2010.02.05 11:2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전체적으로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했다기 보다는 그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조롱하고 만화 영화의 악동 ‘가가멜’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고 감정적 표현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버렸나’ ‘똥파리를 잡기 위해 약을 좀 쳐야겠다’는 비방성 글과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와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