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험생 원점수만 공개 가능" 대법

      2010.02.11 15:06   수정 : 2010.02.11 15:08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하다며”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험생의 원점수 부분만 공개 확정하고 개인점수 등 나머지는 파기 환송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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