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험생 원점수만 공개 가능" 대법
2010.02.11 15:06
수정 : 2010.02.11 15:08기사원문
학사모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