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앞둔 9층 상가 철거 위기.. 토지 소유주와 분쟁

      2010.03.05 05:25   수정 : 2010.03.04 22:15기사원문
수십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목전에 둔 상가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지주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토지 소유주인 송모씨가 건물주인 J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J사는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9층짜리 상가건물의 권리를 2001년 12월 넘겨받았다. J사는 인수되기 전에 7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이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건물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송모씨에게 15억5000만원에 넘어갔고 송씨는 완공 직전의 건물 철거와 함께 토지를 인도하라며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사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인 송씨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J사는 토지 인도 때까지 송씨에게 사용료로 매달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원심은 “건물을 철거하면 J사를 비롯해 상가 수(受)분양자들, 하도급 공사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큰 반면 송씨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은 J사 항변을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 철거로 인한 원고의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철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토록 했다.


양측의 조정이나 화해 없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가건물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허물어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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