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상장폐지만은 막아보자”

      2010.04.23 17:49   수정 : 2010.04.23 17:49기사원문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법정 싸움을 불사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결정과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장사는 총 9개사에 이른다.

제로원인터랙티브는 22일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제이에스도 같은 날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앞서 씨엘엘씨디는 21일 공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미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서 이름을 내린 유티엑스와 에듀아크, 코디콤, 한국기술산업, 비전하이테크, 코어비트 등 6개사도 퇴출 전인 2, 3월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말며 매매거래를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퇴출결정사는 물론 해당 상장기업 투자자들의 이목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시장 내부에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큰 효과를 보일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금껏 법원이 네오리소스와 디보스 등의 손을 들어주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결국 퇴출되는 등 상장폐지를 모면하지 못해서다. 이미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장사 중 3분의 2가량이 기사회생하기보다는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점도 상장폐지 결정사들의 상장 유지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은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와 한국거래소가 내용상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를 점검한다"며 "지금까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 곳도 절차상 내용으로 한때 퇴출을 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부실회사라 상장폐지된 만큼 향후 해당 기업들도 상장 유지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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