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결정 때 재정부 차관 퇴실

      2010.05.31 16:52   수정 : 2010.05.31 16:40기사원문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의결 때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실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 회의 때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열석발언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오는 10일 회의 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금통위원들의 금리결정 과정은 지켜보지 않는다는 게 개선된 운영방식이다.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가 시작된 직후 경제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열석발언권을 통해 표명한 뒤 회의장을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원들의 금리의결을 지켜본 후 마지막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했었다.


변경된 운영방식은 6월10일 회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한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차관이 없는 상태에서 금통위원들이 금리의결을 하기 때문에 한층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 또한 거시경제전반의 입장을 금통위 회의에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 득이 되는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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