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의결때 재정부 차관 퇴실

      2010.06.01 05:15   수정 : 2010.05.31 22:31기사원문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의결 때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실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 회의 때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열석발언권' 운영방식을 개선해 오는 10일 회의 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금통위원들의 금리결정 과정은 지켜보지 않는다는 게 개선된 운영방식이다.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가 시작된 직후 경제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열석발언권을 통해 표명한 뒤 회의장을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원들의 금리 의결을 지켜본 후 마지막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했었다.


변경된 운영방식은 오는 10일 회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한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차관이 없는 상태에서 금통위원들이 금리 의결을 하기 때문에 한층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 또한 거시경제 전반의 입장을 금통위 회의에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 득이 되는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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