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 시행
2010.06.01 11:02
수정 : 2010.06.01 10:59기사원문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를 할 때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번호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할 수 있으나 서비스 해지 거래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이미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해 해외IP 차단 서비스, 인터넷뱅킹 PC 사전지정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