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9월부터 보금자리 장기공공임대에 고령자용주택 건설
2010.06.03 11:28
수정 : 2010.06.03 15:17기사원문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수도권의 고령자용 주택의 비율은 영구임대주택의 5% 이상, 비수도권은 3%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령자용 주택은 주택의 욕조 높이와 복도의 기울기를 낮추고,문턱 등을 제거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또 안전 손잡이와 좌식 샤워시설, 가스밸브 높이 조정장치 등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하되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