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토부, 8월말까지 경량항공기 불법비행 단속
2010.06.11 09:31
수정 : 2010.06.11 14:27기사원문
단속대상은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기 소유자나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법비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불법비행 단속을 벌여 비행계획 미승인 29건, 안전성인증검사 미시행 5건, 무등록·무자격 비행 5건 등 총 4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