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별정직공무원,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2010.06.30 12:00
수정 : 2010.06.30 10:52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했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전과 임용 중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신규임용 때 직무교육의 기회가 없어 업무 적응에 애로를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직원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개정안은 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종전, 자치단체 규칙)로 정하도록 해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는 물론 임용시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조례(표준안) 개정을 통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